인사·노무 관련 분쟁은 그 영역이 날로 확대되고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 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지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사·노무와 관련된 영역에 대하여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로서 임금 및 퇴직금 등 관련 분쟁(각종 임금, 퇴직금, 성과급,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 관련 분쟁), 해고 등 인사조치 관련 분쟁(징계해고, 정리해고, 전보, 전적, 대기발령, 인사평가 등 관련 분쟁) 등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위임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자성 관련 분쟁에서 잇따라 승소함으로써 이 분야에서의 탁월한 경험과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이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측을 대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퇴직금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다수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