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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oriented work 6.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을 통한 채권 보호 및 실효성 확보
보전처분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영업금지 가처분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소송 전에 채권자의 권리를 지키고, 나중에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법무법인 이지는 그동안 여러 종류의 보전처분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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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o Winning!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전처분담당 변호사
한영주 변호사
법률 문제를 단순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1998
부산 양정고등학교 졸업
2006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개업(경기북부회)
법무법인 세중 변호사
2010
소속 변경(서울회)
2012
법무법인 성의 구성원변호사
2014
법무법인 융평 구성원변호사
2016
법무법인 이지 구성원변호사
2018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경영법무) 석사
2019
주식회사 아인시스템 자문변호사
주식회사 메타씨엔에스 자문변호사
주식회사 엠에스라인이엔지 자문변호사
영인프런티어 주식회사(코스닥) 자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제30회)
[논문]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연구 – 2010년 이후 판례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담당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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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상세항목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겠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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